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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21: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직장동료인 F이 같은 장소 앞에서 영업 중인 휴대폰 매장의 외부 진열대 위에 피해자의 가방을 잠시 올려 놓고 통화를 하느라 주의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파란색 ACER 노트북 1대 및 마우스, 전원선 등 부속물, 명함지갑 및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업무용 서류 등 합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첩보입수)의 기재

1. 물품매매 확인서의 기재(피고인이 2012. 3. 28. 판시 노트북을 판매하였다는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3. 28.경 고물 수집 리어카에서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5만 원에 구입하였을 뿐, 판시 기재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도난당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처분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