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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정10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21호에서 C란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 15.경 D에게 E 소유의 화성시 F, G 소재 토지 2,325㎡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H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