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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발전소 설비 공사업체인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홍 콩 등에 상주하는 무직자이며, E은 홍 콩에 있는 식품회사 F 관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D, E은 2016년 경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 대만계 갑부인 G이 위 F 회사의 자금 주이고, G은 HSBC 은행에 200억 달러( 한화 약 20조 원) 의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서 F에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원 )를 투자 하면, G의 자금으로 660만 달러( 한화 약 75억 원) 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 라는 설명과 함께 허위의 G 명의 예금 잔액 증명서, D가 G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 받았다는 증서,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 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기업 운영자들 로부터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F의 자금 주 이자 HSBC 은행에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 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 보증 보험료를 투자할 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니 그 모집 책을 담당해 달라는 말과 함께 투자 기업을 모집해 주면 월 300~400 만 원 정도의 수당 및 피고인이 유치한 금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투자 설명 내용이 허황되고 비상식적이며 자금의 출처 등도 비현실적이어서 위 제안대로 중소기업에서 보증 보험료를 투자하더라도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수당 및 인센티브를 받을 생각으로 주위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