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21:42경 광명시 새터로 122번길 8-1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카렌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앞뒤로 약 10cm 수회 운행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전력조회,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타인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위험성이 거의 없는 속도로 매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