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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6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7: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 암리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세광종합 장식 앞 노상까지 약 7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