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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합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8. 23:3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XLR-11, AB-FUBINACA가 함유된 녹색가루( 일명 ‘ 허브 마약’) 불상량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은 후, 2016. 10. 9. 21: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만난 D에게 위 허브 마약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사본

1. 내사보고(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등) 사본, 내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내사보고( 통화 내역수사), 수사보고[ 마약류( 향 정신성의약품)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 공 범 D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산정 근거 :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감경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