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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384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7. 3. 30.부터 2018. 3. 29.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86,9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피고 C을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 임차인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5. 16.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8.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월 임료 등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9. 1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6.부터 2017. 10. 15.까지의 월 임료 및 관리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8,684,500원{= (165만 원 × 5개월) (86,9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10.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736,900원(= 월 임료 165만 원 관리비 86,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