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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3 2016가단509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37,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16:30경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양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손 2, 3, 4, 5 손가락의 압궤좌멸창을 입고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충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검사포장반으로 업무지원을 나가 히타저항측정작업을 하였고, 작업 종료 후 원고의 업무 담장자가 현장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 회사의 베트남 국적 근로자인 B으로부터 프레스 작업을 하도록 요청받고, 위 근로자로부터 처음으로 작동방법을 배워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상 장애를 입은 원고에게 2017. 5. 2.까지 장애연금으로 3,883,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산업기능요원인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원고의 업무능력에 맞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성실복무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가중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담당자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