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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6가단557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9. 원고와 피고 소유의 B 포터Ⅱ장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료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