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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5고단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D, E, 그리고 E의 지인인 F과 함께 2015. 1. 2.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5. 1. 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의 여성 손님에게 동석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여성 손님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 D와 함께 위 주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위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주점의 철제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알루미늄 맥주통을 던질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3: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J, K, L로부터 제지를 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D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J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L의 배와 허벅지를 때렸으며, D는 L와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은 K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F은 K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