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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07 2018가단36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급명령 및 사해행위 취소 1)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 F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16052 구상금 사건에서 2016. 6. 20. ‘E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929,64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7. 29. 확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4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16. 9. 2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E 사이에 2016. 3.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급명령 1) 피고 A과 E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7차38 대여금 사건에서 2017. 2. 10. ‘E은 피고 A에게 4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7. 3. 4. 확정되었다. 2) 피고 B과 E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7차36 대여금 사건에서 2017. 2. 10. ‘E은 피고 B에게 9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7. 3. 4. 확정되었다.

3) 피고 C과 E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7차37 대여금 사건에서 2017. 2. 10. ‘E은 피고 C에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7. 3.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피고들과 E 사이의 지급명령을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1)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D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위 경매절차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