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68]
당사자 표시의 정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려고 하였는데 다만 그 대표자로 표시하여야 할 교육위원회를 잘못 기재하여 피고의 표시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기재된 것이었다면 소장에서 피고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기재되었던 것을 전라남도로 바로 잡겠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적법한 것이다.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판례카드 2092호,대법원판결집 15③민18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8)924면)
원고
전라남도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고 1973.12.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370,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5.5.28. 피고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표시하여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1976.1.21.에 선고한 제1심 판결 역시 위 솟장 기재와 같이 동 교육위원회를 피고로 표시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로 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로 표시된 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전라남도"로 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표시 경정신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오기로 보여진다)을 하여 왔으므로 살피건대, 교육법 제15조 에 의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행정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동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교육위원회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의사였으나 다만 그 대표자로 표시하여야 할 교육위원회(이사건 소송이 교육학예에 관한 것이므로)를 잘못 기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표시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받아 들이기로 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만 부른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과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토지는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소 소유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가 1973.12.18부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 외 5명에게, 소외 3외 5명은 피고에게, 각 순차로 매도하였던 바,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4는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외 1도 모르게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호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 내지 12호증(각 등기부등본)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3호증(각 서신)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의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1962.5.경 이를 소외 1로부터 소외 3 외 5명은 같은 해 10.경 이를 소외 2로부터 피고는 1970.5.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소외 3 외 5명으로부터 각 순차로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도받아 피고가 현재 순천 이수중학교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의 차남이며 원고의 남편인 소외 4는 1970.경 소외 1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그 매수인인 위 소외인들에게 이행하여 주라는 내용의 사무처리를 위임받고도 그 사무처리를 지체하여 오다가 1973.12.18.경 소외 1이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동 소외인의 인장등을 부정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통정한 다음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각서), 13(공문), 14(해약통지서)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12호증(해약통지서)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11(각서)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증인 소외 3, 5의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로 하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73.2.18.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 받았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를 증여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