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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켈러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종의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