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1:12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합석을 요청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가보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3: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G이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 C카페(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만난 곳)], 내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확인 및 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확인 - 피해자 주거지 등), 내사보고(CCTV 확인 - H편의점),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앱솔루트어피치700의 알코올 도수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첨부),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II - 법화학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0.128%)],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IV - 유전자감정서(남성 DNA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