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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206581

사용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축가설재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건축가설재 임대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직원인 G이 인수를 확인한 건축가설재에 대하여만 피고가 이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였다는 주장 외에도 원고 자신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인 D으로서 검수한 후 현장에 반입한 건축가설재도 피고가 임차한 것이거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쌍방대리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건축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량에 관하여는 송장, 인수증 등 입출고 내역을 상호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수량을 확인할 권한이나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다

거나 쌍방대리의 허락을 받아 건축가설재를 임차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건축가설재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청구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