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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7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7. 31.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2006. 6. 23.자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7. 10.경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가소1195765호로 ‘C는 원고에게 45,867,374원 및 그 중 14,831,203원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4.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5. 8. 모(母) E가 사망하자 E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가 유일한 재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