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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31909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와 E은 2007. 11. 7. 대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 B, D은 2013. 7. 8.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3.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는 1953. 11. 6. 서울 종로구 G에서 분할되었고, H 토지는 1959. 6. 20. 위 F에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내에는 하수도(이하 ‘이 사건 하수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이 사건 하수도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수도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이 사건 하수도를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하수도 철거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하수도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를 하였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