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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5구합6985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45,741,800원, 원고 B에게 46,223,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원고들 소유의 오산시 E 대 923㎡(원고 A 지분 923분의 129, 원고 B 지분 923분의 794,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F 대 985㎡(원고 A 지분 985분의 820, 원고 B 지분 985분의 165,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원고 A 2,078,310,000원, 원고 B 2,100,21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의 감정인들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도로교통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위와 같은 상이점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요인의 보정에 있어 ‘오산시 G’, ‘H’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법원보완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중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