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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6539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피고는 2016. 5. 25. 원고와 사이에 양산시 A 주차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구조도면의 제출, 구조계산서 제출 후 경미한 건축설계변경 시 구조설계 업무지원 및 현장 기술지도 업무 등 구조설계용역 업무를 용역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은 실시설계 완료시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구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이미 2016. 5. 10.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위 용역대금은 용역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용역계약서 제4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용역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인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대익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는데, 공사내역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용역계약 부분을 하도급받았지만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