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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단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수배 중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배 중임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저항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려 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범죄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를 참고한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지명 수배자 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무집행을 하려 하자 그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로 사안 매우 중한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