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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7 2015가단56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여수시 C 잡종지 1050㎡를 인도하고,

나. 2014.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8. 9. 30.까지, 차임 월 50만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는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