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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09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5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3~14행의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 버스가 명백하게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발생한 점, 원고가 1차로로 오토바이를 주행한 점(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9] 참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기록이”를 “변론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일실수입 합계 81,525,711원은 원고가 일실수입으로 구하는 80,988,352원을 초과하나,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인정하더라도 책임제한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흔교정술에 12,664,000원, 좌측 슬관절의 내고정물 제거술에 3,000,000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 17. 지출될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854,314원, 2,571,300원이 되나, 당심에서 위 각 돈만을 인정하면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