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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합108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전43423호 사건의 공동채무자 C, B, D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E의 상속인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