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7. 16:1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