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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0 2014고단12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현대제철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에 본사를,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0에 당진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4,300여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L부 부서장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협력업체로 상시근로자 71명을 사용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 내에서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에서 근무하는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 19.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 내에서 고온의 쇠 찌꺼기인 슬래그를 적재해 두고 냉각수를 살수하여 슬래그를 냉각하는 웅덩이 모양의 시설물인 ‘KR슬래그 야드장(깊이 1.5m)’ 인근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M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