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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나2000099

관리인선거총회 무효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바꾸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중 8면 7행 ‘규정하고 있다’ 바로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한편, 구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5항(11면 1행∼8행) : 아래와 같이 고침 "5. 수임료 지급의 위법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소송당사자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장차 지급할 변호사 보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원ㆍ피고 사이의 현재의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적 분쟁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금전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방법으로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