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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16가단660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416,78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피고 회사로부터 취부 용접(가동 완료된 H-형강에 브라켓 등의 보조 재료를 용접하여 조립하는 공정) 업무를 수급받아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03. 1.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 분할 전 D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D’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D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 D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의 근로자인 F은 조선안전부 소속 안전요원으로서 2013. 11. 29. 08:50경 피고 회사 내 G 블록에서 족장의 추락방지용 핸드레일 보완을 하던 중 스텐션(지지대, 길이 1,12m, 무게 약 4.1kg, 이하 ‘스텐션‘이라 한다

)을 손에서 놓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당시 F의 작업장소 아래쪽 수직 사다리에 올라서서 작업자들의 작업 편의를 위한 러그 절단 작업을 하던 원고 A의 목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선박 블록 내 작업시 상부 작업과 하부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사다리 및 주위에 물체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망, 작업대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 원고 A의 진단 및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 A는 2013. 12. 27.경 H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