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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노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위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 서류 일체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당 심은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5. 14:26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동 울산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