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472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