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6. 경 구리시 B 시장 292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계주로 운영할 낙찰계에 가입시켜 달라. 계 불입금은 틀림없이 붓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해

4.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혼을 했는데 다시 합치려고 한다.

합치려고 드니까 집 얻을 돈이 필요하다.

이번에 곗돈을 타고 그 후에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내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이자로 690만원을 써 내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타더라도 매월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 경 곗돈 명목으로 3,4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