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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604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회복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아파트 공사 관련 분쟁의 경과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D아파트 7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 포함된 집합건물인 D아파트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이 소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고만 한다

)에 공사를 도급주어 완성하고 2007.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다. 2) E은 F에 위 D아파트의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은 E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서 다액의 돈을 빌려 썼으며, 피고 역시 처 J 명의로 F에 11억 원을 빌려 주었다.

이에 따라 F, E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1. E이 F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약정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서 E이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16억 원을 공제한 36억 6,000만 원으로 한다.

3. 나.

E이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할 채무 중 B에 대한 채무는 E과 B 간의 합의에 따른 3억 4,500만 원을 E이 지급하고, 이를 위 공사비 정산금 36억 6,000만 원에서 공제한다.

5. F의 채무로 인하여 F이 M, N, O에 지급한 아파트 5세대(202호, 601호, 602호, 702호, 902호)에 대하여 세대당 1억 4,760만 원으로 계산하여 F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이를 위 공사비 정산금에서 공제한다.

기타 F의 채무로 인하여 지급한 아파트 7세대에 대하여서는 세대당 1억 4,760만 원으로 계산하여 F과 E이 협의하여 위 아파트 7세대의 등기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증빙자료에 의하여 F과 E 간에 정산하여 잔액이 있을 경우 F에게 이를 지급한다.

3 이에 F은 E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