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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5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되어 피해자의 타로카드 일을 배우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성 교제를 도와주지 않고 영업장소에서 일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2016. 3. 7. 01:22 경 ‘ 남자가 좃이 쓸 땐 어떻게 해야 하냐

’, 같은 날 12:57 경 ‘ 성 상담도 가능한 가요 아주 마니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6. 3. 10. 13:02 경 ‘ 예이 씨 팔년 상에 여인이 전화하지 말래

좃 까 넷’, 같은 날 14:23 경 ‘니 미 씨 팔 왜 이리 대는 일이 없는 거야’, 같은 날 14:25 경 ‘ 에이씨 바 년 좀더 참아 주지 썩 으 년’, 같은 날 14:26 경 ‘ 썩을 년’, 같은 날 16:04 경 ‘ 안 만나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새로운 만남은 방해는 처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이 씹파 년 아’, 같은 날 18:59 경 ‘ 정말 좃 까 넷’, 같은 날 19:00 경 ‘ 씨 발’, 같은 날 23:51 경 ‘ 애이 씨 발’, 2016. 3. 11. 20:38 경 ‘ 정말 좃 까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에게 수회 적절하지 못한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