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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4 2015고단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15. 1. 25. 01: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1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8. 06:15경 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G SM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2015. 3. 28. 06:52경 광주시 J에 있는 광주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로 동행한 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I 등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SM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K에 있는 L 광주공장 앞 3번 국도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M 운전의 N BMW 320i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SM3 자동차 앞부분으로 BMW 320i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