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합107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2. 12.부터 2018. 2. 1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11. 8.경과 2018.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