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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섭고 당황한 상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했던 피해자의 과실과 후행 차량의 2차 역과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의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