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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D에 있는 ‘E’ 공업사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기존채무의 누적으로 위 공업사 안에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공업사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위 ‘E’ 공업사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업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5,500만 원을 주면 공업사 안에 있는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함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업사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동산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함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 위 권리금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 ‘G대리점’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2013. 6. 5. 1,000만 원을 위 B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3. 6. 중순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물품대금지불각서 사본

1.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카드 전표,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동산경매기일 통지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