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25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3: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피해자 D(D, 39세, 남)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술 먹고 날뛰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내용 불량하고 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