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의료법인 대정의료재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 24. 의료법인 대정의료재단(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의료용품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5.까지 소외 법인에게 의료용품 등을 공급하여 56,965,373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소외 법인은 2015. 4. 27. 피고에게 소외 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5. 4. 29. 위 공단에 도달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물품대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56,965,3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18.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전부 A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채권양도통지가 2015. 8.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