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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261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