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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6: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D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뒤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를 하고 왔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인가요“라는 위 F의 물음에 고개를 흔들며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