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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21523

위탁판매대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86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탁판매대금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의류 관련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익금으로 C 의류에 관하여는 판매대금의 65%를, 그 외 의류에 관하여는 판매대금의 50%를 각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2. 11. 9.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에게서 D 등 의류를 공급받아 합계 152,560,65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피고는 2013. 4. 1.부터 2013. 10. 16.까지 원고에게서 C 의류를 공급받아 합계 10,455,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E 물품 관련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익금으로 피고가 판매하는 E 물품 1개당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서 E 물품 100개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물품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합계 84,076,075원[= C 의류 관련 이익금 6,795,750원(= 10,455,000원 × 65%) 그 외 의류 관련 이익금 76,280,325원(= 152,560,650원 × 50%) E 물품 관련 이익금 1,000,000원(= 10,000원 × 100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서 합계 155,031,000원 상당의 C 의류와 합계 4,760,000원 상당의 E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현재까지 원고에게 각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판매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C 의류와 E 물품의 대금 상당액 합계 159,791,000원(= 155,031,000원 4,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이익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243,867,075원 = 이익금 합계 84,076,075원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