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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2 2011가합15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66,594,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4. 2....

이유

... 2009. 8. 식사구역 내 초등학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대양건설 주식회사는 위 입찰에 응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원고와 대양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8. 3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원중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고 한다)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가칭)식사2초등학교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09. 9.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0. 6. 30. 5. 공사금액 계약금액 : 12,475,100,000원 공급가액 : 11,341,000,000원 부가세액 : 1,134,100,000원

9. 하자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가능) 10. 하자보증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준용 11. 지체상금율 : 1/1,000(지체일수*1/1,000*계약금액) [민간건설공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공사기간)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준공일은 수급인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후 도급인과 관할 교육청이 준공검사 승인을 하는 시점으로 한다.

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공사기간의 연장)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