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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4.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김해어방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문자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