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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02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8,0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매매대금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잔금 : 408,015,000원 계약서에는 ‘사억팔백일십오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은 사업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3조 이행약정 등

1.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명의이전을 해주어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1. 지장물 이전 및 명도 매도인은 매매토지상의 지장물과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점유자에 대한 보상 이전 처리는 매수인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매도인의 책임하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명도 이행 완료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정리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등 법률상 일체의 권리 문제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사용에 제한이 되는 제반 사항은 사업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 하에 즉시 제거, 말소, 해제하여야 한다.

4.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그 시점에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또한 이의 없음을 인락하며 본 계약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일대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8,015,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