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6,530원 및 그 중 34,433,055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7. 8.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2015. 3. 3.까지의 원리금 합계 58,316,530원 및 그 중 원금 34,433,055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5. 6. 16.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채권의 양도인인 부산은행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0. 11. 9. 위 각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였고, 2011. 7. 11. 408,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배당금으로 변제충당 후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