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E와 함께 2014. 5.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G호와 같은 구 H건물 I호에 태국인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J’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E는 광고용 명함 및 라이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마사지나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K’, ‘L’, ‘M’, ‘N’[실명 : O, 당시 40세], ‘P’[실명 : Q, 당시 36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태국인 여성들을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시간당 4~5만 원 정도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한편 추가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대가로 3만 원 정도를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는 2015. 5. 말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R건물 S호에 태국 출신의 여성인 위 O, Q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T’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숙소를 구하고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D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위 여성들을 손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시간당 4~5만 원 정도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한편 추가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대가로 3만 원 정도를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