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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3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부터 2015. 2. 26.까지 서울 강남구 B, 82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1) 2014. 8. 11.부터 2015. 2. 2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311만 원, (2) 2015. 3. 24.부터 같은 해

6. 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66만 원을 각 대부한 후, 2014. 8. 11.부터 2015. 6. 24.까지 D으로부터 위 (1) 항 대부에 관하여 대부업자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34.9%, (2) 항 대부에 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25%를 각 초과하여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7,501만 원을 변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1. 각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폐업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