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12.16 2016허644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9. 25./ 제45-2014-7641호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가)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전자기기/ 가전기기 원격제어용 컴퓨터프로그램(전자기기/ 가전기기에 설치되는 것임), 전자기기/ 가전기기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기기/ 가전기기 원격제어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공기조절장치/ 냉난방기구/ 냉동장치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전기조명기구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사무기기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전화기/ 무선전화기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TV리시버/ 음향기기/ 영상기기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진공청소기/ 프린터/ 컴퓨터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보안장치 원격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측정장치, 경보기, 원격제어장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CCTV카메라(실시간 모니터링/ 긴급통화/ 인터넷을 통한 감시 정보전달/ 외부통신기기와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것임), 동작감지센서 나)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가전기기 및 가정 내 전자기기의 원격제어를 위한 컴퓨터 통신업, 가전기기 및 가정 내 전자기기의 원격제어를 위한 데이터 통신업, 가전기기 및 가정 내 전자기기의 원격제어를 위한 인터넷통신 접속제공업,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위성통신업, 광대역통신망 운영업, 근거리통신망(LAN 운영업,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전기통신정보제공업, 전화기 임대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통신 라우트 및 정크션 서비스업,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