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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423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원고의 아들이자 중개보조원이다.

나.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1층과 2층은 피고가, 3층부터 7층까지는 피고의 외조모인 G이 각 소유(각 그 소유권대지권 포함, 이하 같다)하고 있었고, 피고의 외조부인 H이 피고와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관리하였다.

다. E은 수차례 H을 찾아가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요청하였고, H은 처음에는 전체 매매대금을 4,000,000,000원 이상으로 요구하다

결국 전체 매매대금 3,920,000,0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상가 중 1층과 2층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I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제9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교부일자 : 2019. 7. 26.).”라고 각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명 : 원고) 및 J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명 : K, 소속공인중개사 : L)가 기재되어 있다.

바. 이후 피고는 2019. 8. 30. I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K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