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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110364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920,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학교 동창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투자권유대행인이던 피고 B에게 주식 투자를 위임하며 2016. 9. 29. 80,000,000원, 2016. 11. 11. 16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016. 12. 1. 1,800,000원, 2017. 2. 1. 200,000원, 2017. 3. 31. 4,000,000원, 2017. 4. 28. 2,000,000원, 2017. 5. 4. 1,000,000원, 2017. 6. 2.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자신이 D 이사임을 내세우며 원금 및 연 10% 상당의 수익 보장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주식 투자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 이사도 아니었고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주장 원고는 2017. 4. 23. 주식 투자 위임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일시를 기준으로 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82,470,548원(= 240,000,000원 - 당시까지 손실 157,529,452원)과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27,680,000원 합계 110,150,54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연 1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 바 없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는바,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원고는 2017. 8. 1. 위 위임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모든...